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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다음 세대의 사회를 짊어질 어린이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사업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개인*이 15세 생일 이후 첫 번째 3월 31일까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소득 제한이 적용됩니다.


*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유학 자녀도 대상이 됩니다.



자격

위 참조

월별 지급액

3세 미만 어린이

15,000엔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어린이

첫째, 둘째 10,000엔,

셋째 이상 15,000엔

중학생

10,000엔

연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모의 자녀

연령 상관없이 5,000엔

지급 

월 2~5월 수당 10

월 6월~9월 수당

2월 10~1월 수당 2월

신청에 필요한 항목

보통예금 통장, 건강보험증 사본(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제외), 마이넘버 통지카드, 인감도장 등

 

신청 장소

아동가정과, 구민회관, 출장소

문의사항

아동복지그룹, 아동가족부 

전화

028-632-2387 




자녀양육수당

아동부양수당은 아래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키우고 있는 모자, 모자 또는 보호자에게 자녀의 18세 생일 이후 첫 번째 3월 31일까지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고 자녀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소득 제한이 적용됩니다.



자격 기준

  1. 아이의 부모는 이혼했습니다.
  2. 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했습니다.
  3. 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특정 수준의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4. 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살아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5. 아이가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1년 이상 버림받았습니다.
  6. 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1년 이상 수감되어 있는 경우.
  7. 아이는 혼외로 태어났습니다.
  8. 아이의 어머니는 학대하는 배우자로부터 탈출하라는 법원으로부터 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9. 아이의 부모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월 지급액(2020년도 기준)

  1. 첫째 아이의 경우
  2. 전액 지급 대상자: 43,160엔
  3. 부분 지급 대상자: 10,180엔~43,150엔
  4. 두 번째 어린이의 경우 10,190엔에 5,100엔을 추가하세요.
  5. 세 번째 이후부터는 1명당 3,060엔~6,110엔이 추가됩니다.

지급월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필수 서류

각 신청자의 특정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섹션에 문의하세요.

 

 문의사항

 자립지원단 아동가족과

 전화

 028-632-2386




한부모가족부양수당 

한부모가정의 임금인상을 촉진하여 한부모가정이 된 후 조기에 안정된 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당입니다.

소득 제한이 적용됩니다.

대상

의무교육 수료 전 자녀(중증장애아동의 경우 20세 미만)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로서

상기 아동부양수당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지불 기간

한부모가 된 달의 다음달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

또는 자녀가 의무교육을 마치는 날(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20세 생일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별 지급액

자녀 1인당 3,000엔

지급월

4월, 8월, 12월

 

문의사항

자립지원단 아동가족과

전화

028-632-2386




중증장애아동복지수당

우츠노미야시에 등록된 주소를 갖고 있는 중증 지적 또는 신체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소득 제한이 적용됩니다.

대상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세 미만의 아동

  1. 신체장애인 수첩 1급 또는 일부 2급을 갖고 계신 분
  2. 지적장애인 수첩 A1급(IQ 약 20 이하)을 소지한 분
  3. 지체장애인수첩 2급(장애 정도에 따라 다름)과 지적장애인수첩 A2급(IQ 약 35이하)을 모두 소지하신 분
  4. 상기 1)~3)에 해당하는 내장기관*에 장애가 있는 자(의사의 확인 필요)
    * 심장, 호흡기, 신장, 간, 혈액 등에 관련된 질병

월 지급액(2020년도 기준)

어린이 1인당 14,880엔

지급 월

5월 2~4월 수당 

8월 5~7월 수당

11월 8~10월 수당

2월 11~1월 수당

메모

자녀 본인, 배우자의 소득, 부양에 필요한 사람의 소득이 소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의사항

아동복지그룹, 아동가족부

전화

028-632-2387




개호보험

65세 이상인 사람과 40세부터 64세까지의 공적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후생건강보험 등) 가입자는 모두 개호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는 「개호·지원이 필요하다는 승인」을 받으면 발생한 비용의 10~30%를 부담하여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호보험은 재택 간호 서비스, 시설 간호 서비스 및 기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케어 서비스에는 방문 홈헬퍼가 제공하는 식사, 집안일 등 일상생활의 도움과 데이 서비스 시설에서의 목욕 서비스, 재활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시설 관리 서비스에는 요양 시설에 입원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상 생활 지원, 재활 치료 및 건강 관리 관리가 포함됩니다.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서와 개호 보험증(제2호 개호 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 보험증)을 첨부하여 '개호 필요 인정서'를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 장소

 노인복지과, 원스톱 보건복지상담실, 시민센터, 출장소

 

제1종 보험가입자

제2종 보험가입자

적임

65세 이상 개인

40~64세 공공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금액

소득 수준, 주민세, 세대 구성에 따라 11단계로 구분됩니다.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의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불 방법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연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자동공제 대상이 아닌 분은 계좌이체나 시청에서 발송하는 납부서를 이용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호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문의사항

노인복지과

전화 

개호 서비스 문의 : 028-632-2906

개호 보험료 문의 : 028-632-2907 




공공 지원

일차임금근로자의 소득이 급락하고, 실직, 질병 등의 어려움으로 저축이 고갈되어 국가가 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에는 일상 생활 지원, 교육 지원, 주택 지원, 의료 지원 및 간호 지원이 포함됩니다.


많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제1·2공공지원과

전화

028-632-2105/2465




생활비대출

사회복지기금은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가구에 제공됩니다.

자격요건(재류자격, 연대보증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협의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우츠노미야시 사회복지협의회

전화

028-63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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