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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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다음 세대의 사회를 짊어질 어린이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사업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개인*이 15세 생일 이후 첫 번째 3월 31일까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소득 제한이 적용됩니다.
*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유학 자녀도 대상이 됩니다.
자격 | 위 참조 | |
월별 지급액 | 3세 미만 어린이 | 15,000엔 |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의 어린이 | 첫째, 둘째 10,000엔, 셋째 이상 15,000엔 | |
중학생 | 10,000엔 | |
연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모의 자녀 | 연령 상관없이 5,000엔 | |
지급 월 | 월 2~5월 수당 10 월 6월~9월 수당 2월 10~1월 수당 2월 | |
신청에 필요한 항목 | 보통예금 통장, 건강보험증 사본(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제외), 마이넘버 통지카드, 인감도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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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 아동가정과, 구민회관, 출장소 | |
문의사항 | 아동복지그룹, 아동가족부 | |
전화 | 028-632-2387 |
자녀양육수당
아동부양수당은 아래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키우고 있는 모자, 모자 또는 보호자에게 자녀의 18세 생일 이후 첫 번째 3월 31일까지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고 자녀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소득 제한이 적용됩니다.
자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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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급액(2020년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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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월 |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
필수 서류 | 각 신청자의 특정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섹션에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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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자립지원단 아동가족과 |
전화 | 028-632-2386 |
한부모가족부양수당
한부모가정의 임금인상을 촉진하여 한부모가정이 된 후 조기에 안정된 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당입니다.
소득 제한이 적용됩니다.
대상 | 의무교육 수료 전 자녀(중증장애아동의 경우 20세 미만)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로서 상기 아동부양수당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지불 기간 | 한부모가 된 달의 다음달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 또는 자녀가 의무교육을 마치는 날(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20세 생일까지)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
월별 지급액 | 자녀 1인당 3,000엔 |
지급월 | 4월, 8월,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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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자립지원단 아동가족과 |
전화 | 028-632-2386 |
중증장애아동복지수당
우츠노미야시에 등록된 주소를 갖고 있는 중증 지적 또는 신체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소득 제한이 적용됩니다.
대상 |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세 미만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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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급액(2020년도 기준) | 어린이 1인당 14,880엔 |
지급 월 | 5월 2~4월 수당 8월 5~7월 수당 11월 8~10월 수당 2월 11~1월 수당 |
메모 | 자녀 본인, 배우자의 소득, 부양에 필요한 사람의 소득이 소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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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아동복지그룹, 아동가족부 |
전화 | 028-632-2387 |
개호보험
65세 이상인 사람과 40세부터 64세까지의 공적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후생건강보험 등) 가입자는 모두 개호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자는 「개호·지원이 필요하다는 승인」을 받으면 발생한 비용의 10~30%를 부담하여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호보험은 재택 간호 서비스, 시설 간호 서비스 및 기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케어 서비스에는 방문 홈헬퍼가 제공하는 식사, 집안일 등 일상생활의 도움과 데이 서비스 시설에서의 목욕 서비스, 재활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시설 관리 서비스에는 요양 시설에 입원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상 생활 지원, 재활 치료 및 건강 관리 관리가 포함됩니다.
개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서와 개호 보험증(제2호 개호 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 보험증)을 첨부하여 '개호 필요 인정서'를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 장소 | 노인복지과, 원스톱 보건복지상담실, 시민센터, 출장소 |
| 제1종 보험가입자 | 제2종 보험가입자 |
적임 | 65세 이상 개인 | 40~64세 공공건강보험 가입자 |
보험료 금액 | 소득 수준, 주민세, 세대 구성에 따라 11단계로 구분됩니다. |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의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지불 방법 |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연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자동공제 대상이 아닌 분은 계좌이체나 시청에서 발송하는 납부서를 이용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 개호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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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노인복지과 | |
전화 | 개호 서비스 문의 : 028-632-2906 개호 보험료 문의 : 028-632-2907 |
공공 지원
일차임금근로자의 소득이 급락하고, 실직, 질병 등의 어려움으로 저축이 고갈되어 국가가 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에는 일상 생활 지원, 교육 지원, 주택 지원, 의료 지원 및 간호 지원이 포함됩니다.
많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제1·2공공지원과 |
전화 | 028-632-2105/2465 |
생활비대출
사회복지기금은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가구에 제공됩니다.
자격요건(재류자격, 연대보증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협의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우츠노미야시 사회복지협의회 |
전화 | 028-636-1215 |
Do live like tomorrow doesn't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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